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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제44조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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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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