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제43조의3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