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41조의5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