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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제42조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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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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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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