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제39조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