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제41조의3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