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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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5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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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