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제26조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