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제27조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