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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35조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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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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