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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제34조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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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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