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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제13조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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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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