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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제12조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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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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