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제3조
제3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 6.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 예정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가.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등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나. 방송사업자 간 광고매출 배분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 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나. 인력운영 계획이 방송광고 판매의 전문성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할 것 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가. 자본금의 규모 및 조달방법 등이 적정할 것 나. 신청 법인과 주요 출자자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것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 공익광고 제작ㆍ방영 등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 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광고판매대행사업 개시 시기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적정할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