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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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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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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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