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