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제8조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