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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8조의2

제8조의2(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의 접수와 자격증 교부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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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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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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