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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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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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