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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8조(교육과정)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8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제8조

제8조(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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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8조(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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