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연수과정의 운영
제10조
제10조(실기연수과정의 운영)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국악ㆍ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ㆍ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연수과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