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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학비보조금의 상환

제13조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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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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