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부담
제14조
제14조(경비 부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4조(경비 부담)
경비 부담
제14조(경비 부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인용 형식「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4조(경비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