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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제12조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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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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