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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7조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 3. 교류ㆍ관광ㆍ미관ㆍ휴양ㆍ레저ㆍ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 4.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의2.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9. 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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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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