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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12조–제26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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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12조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본다.

지정ㆍ결정의 의제

제15조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1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ㆍ도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 구역이 2곳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행위제한 등

제18조

제18조(행위제한 등)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환지 등

제19조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20조

제20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溝渠)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준공검사

제21조

제21조(준공검사) 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촌특화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제22조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23조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매각 2. 임대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또는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상환 및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제24조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①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촌특화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설비 등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25조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로부터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제26조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어촌특화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어촌특화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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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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