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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제26조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어촌특화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어촌특화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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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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