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9조(환지 등)

환지 등

제19조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9조(환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