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지원
제33조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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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의 위탁
제34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이 법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소관 사업이나 활동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권발행
제35조(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
제36조(조례의 제정) 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벌칙
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징금
제38조(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ㆍ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제39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ㆍ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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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