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어촌위원회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①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ㆍ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울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윈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제안
2. 어촌특화발전계획 중에서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 또는 활동 등의 수행ㆍ위탁 또는 감독
3. 어촌특화사업의 추진 또는 어촌특화시설의 건설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ㆍ전달ㆍ확인
4.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신뢰와 협동 등 사회적 자본의 증진 또는 어촌사회협약의 체결 및 이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동체를 지향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조직ㆍ등기ㆍ운영ㆍ해산ㆍ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제안 등
제28조(주민제안 등)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마을지도자ㆍ외부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구상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태ㆍ환경의 보전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 간 교류
제30조(지역 간 교류)
①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ㆍ위락ㆍ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와 공동으로 체험ㆍ위락ㆍ숙박시설 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ㆍ소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휴양사업(교육ㆍ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