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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생태ㆍ환경의 보전

제29조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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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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