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