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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3조(연계지원)

연계지원

제33조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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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3조(연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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