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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제22조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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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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