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