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부칙 <제17045호, 2020.02.18>
부칙 <제17045호, 2020.02.18>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 부칙 <제13271호, 2015.03.27>
- 부칙 <제13383호, 2015.06.22>
- 부칙 <제13805호, 2016.01.19>
- 부칙 <제14567호, 2017.02.08>
- 부칙 <제15605호, 2018.04.17>
- 부칙 <제17091호, 2020.03.24>
- 부칙 <제17171호, 2020.03.31>
- 부칙 <제18310호, 2021.07.20>
- 부칙 <제18522호, 2021.11.30>
- 부칙 <제19117호, 2022.12.27>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부칙 <제17045호, 2020.02.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