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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조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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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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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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