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제6조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사록)
의사록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사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