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