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창립총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창립총회)

창립총회

제5조

제5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창립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