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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6조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2. 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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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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