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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2조–제1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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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제2조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현황 및 그 원인에 관한 사항 2. 훼손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복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국제분쟁 중에 있거나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제4조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5조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學名), 서식지, 수집자, 수집장소 등이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번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방법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시작연도 및 보존기간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및 보존ㆍ관리 목록 등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6조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2. 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제7조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 조사인력 4.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 조사수역 6. 조사선박 7.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성명 2. 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 3. 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4. 허가를 받은 수역 5. 허가를 받은 선박 6. 허가기간 7. 허가조건 ④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제8조

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 2.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3.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4.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인등의 의무

제9조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조건 등

제10조

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법령 및 국제조약 등의 준수 2. 일몰 이후 획득 금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제한 3. 획득 과정에서 포획ㆍ채취된 허가받은 대상 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방류 등 처리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에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의 이용 제한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사후관리 6.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제11조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식지에서의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조사를 끝낸 경우에는 끝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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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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