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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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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26조

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ㆍ이전 및 활용 등 2.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시장조사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ㆍ활용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27조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삭제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제28조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 3.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 4.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5.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 6.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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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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