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