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책임기관의 운영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①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평가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상황에 대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인력을 말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100점(點)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확보할 것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양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back-up)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그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삭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홍보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을 포함한다)
3. 예산운용계획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승인의 기준 등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種別)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국내외 특허, 논문 및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4.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용도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ㆍ생태적ㆍ학술적 가치
2. 해양수산생명자원 개체군의 희소성 또는 감소 가능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책임기관 및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아닐 것
4.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5. 그 밖에 반출용도, 반출수량 또는 유전적 특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
2.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 품종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의 기준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외로 반출하기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반출신고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④ 삭제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에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기관의 장과 기탁 장소,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ㆍ형태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기탁ㆍ등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