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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제19조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국내외 특허, 논문 및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4.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용도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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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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