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분양승인의 기준 등

제17조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種別)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