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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5조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을 포함한다) 3. 예산운용계획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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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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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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