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5조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을 포함한다)
3. 예산운용계획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