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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8조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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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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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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