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제4조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