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5조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