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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5조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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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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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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