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16조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
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